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제1157조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 상속인은 그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및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모두 그 금액에 따라 비례...
法務部상속인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수유자에게 유증을 교부할 수 없다.
法務部상속인이 제1158조부터 제11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전항의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하게 수...
法務部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1157조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유산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法務部상속인이 제1156조, 제1156조의1에 따라 유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 채권자의 모든 채권에 대하여 그 금액에 따라 비례로...
法務部상속인이 제1162조의1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변제받아야 하나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속...
法務部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자는 제11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1. 유산을 은닉하고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法務部상속인은 언제든지 유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務部피상속인의 유언에 유산분할의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타인에게 대신 정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유언으로 유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그 금지...
法務部태아가 상속인인 경우 그 상속분을 유보하지 아니하면 다른 상속인은 유산을 분할할 수 없다. 태아의 유산분할에 관하여는 그 모가 대리인이 된다.
法務部(삭제)
法務部유산분할 후 각 상속인은 그가 취득한 부분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유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法務部유산분할 후 각 상속인은 그가 취득한 부분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유산분할 시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전항...
法務部전 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지는 상속인 중 지급능력이 없어 그 분담액을 변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청구권 있는 상속인...
法務部유산분할 후 변제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되어 승계되거나 각 상속인에게 나누어져 분담되고 채권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각 상속인...
法務部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 유산분할 시 그 채무액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法務部상속인 중 상속개시 전에 혼인, 분가 또는 영업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가액을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 소유의...
法務部상속인은 그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항의 포기는 자신이 상속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후에는 그 포기...
法務部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法務部제1138조에서 정한 제1순위 상속인 중 상속권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 제2순위부터 제4순위까지의 상속인...
法務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