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1176조의1 법률사항

    상속권을 포기한 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 또는 유산관리인이 관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계속 관리...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77조 법률사항

    상속개시 시 상속인의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친족회의가 1개월 이내에 유산관리인을 선정하고, 상속개시 및 유산관리인 선정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78조 법률사항

    친족회의가 전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후, 법원은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상속을 승인하도록 명...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78조의1 법률사항

    상속개시 시 상속인의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유산관리인이 선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유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79조 법률사항

    유산관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유산목록 작성. 2. 유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3.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상속인의 채권...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0조 법률사항

    유산관리인은 친족회의, 피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에 따라 유산의 상황을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1조 법률사항

    유산관리인은 제117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어떤 채권자 또는 수유자에게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증물을 교부할 수 없...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2조 법률사항

    피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유자가 제117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여 유산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3조 법률사항

    유산관리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법원이 그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관리사무의 번잡·간이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유산에서 참작하여 정한다. 필요...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4조 법률사항

    제1178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경우, 유산관리인이 상속인의 상속 승인 전에 한 직무상 행위는 상속인의 대리로 본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5조 법률사항

    제1178조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산은 채권을 변제하고 유증물을 교부한 후 잔여가 있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6조 법률사항

    행위무능력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 제한행위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16세 미만인 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7조 법률사항

    유언자는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언으로 자유롭게 유산을 처분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8조 법률사항

    제1145조 상속권 상실에 관한 규정은 수유자에게 준용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89조 법률사항

    유언은 다음 방식 중 하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자서유언. 2. 공증유언. 3. 밀봉유언. 4. 대필유언. 5. 구수유언.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90조 법률사항

    자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전문을 자서하고, 연·월·일을 명기하며, 친히 서명하여야 한다. 가감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 또는 정정한 곳 및 글자 수를...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91조 법률사항

    공증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을 지정하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야 하며,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설하고 유언자가 승인한 후 연·월·일을 명...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92조 법률사항

    밀봉유언은 유언에 서명한 후 이를 밀봉하고 봉합 부분에 서명하며, 2인 이상의 증인을 지정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그것이 자신의 유언임을 진술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93조 법률사항

    밀봉유언이 전조에서 정한 방식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제1190조에서 정한 자서유언의 방식을 갖춘 경우에는 자서유언의 효력이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94조 법률사항

    대필유언은 유언자가 3인 이상의 증인을 지정하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 증인 중 1인이 필기·낭독·해설하게 하며, 유언자가 승인한 후 연·월·일 및...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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