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획분법|第 3 條|국고|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03
전국 재정수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획분한다: 1. 중앙. 2. 직할시. 3. 현, 시(이하 현(시)라 한다). 4. 향, 진 및 현할시(이하 향(진, 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