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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획분법 - 제3조

재정수지획분법|第 3 條|국고|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03

내용

전국 재정수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획분한다: 1. 중앙. 2. 직할시. 3. 현, 시(이하 현(시)라 한다). 4. 향, 진 및 현할시(이하 향(진, 시)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재정수지획분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재정수지획분법 - 제1조(第 1 條)
  • 재정수지획분법 - 제2조(第 2 條)
  • 재정수지획분법 - 제4조(第 4 條)
  • 재정수지획분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