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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9조

담배·주류관리법|第 9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담배 제조업자는 주식유한회사로 한정한다. 주류 제조업자는 미변성 알코올 제조업자를 주식유한회사로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합자, 개인사업 또는 기타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조직이어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0조(第 10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1조(第 1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3조(第 1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4조(第 1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