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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31조

담배·주류관리법|第 31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담배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담배와 직접 접촉하는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브랜드 명칭. 2. 제조업자 명칭 및 주소; 수입품인 경우 수입업자 명칭 및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제조한 경우 위탁자 명칭 및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분판매를 처리한 경우 소분한 제조업자 명칭 및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중량 또는 수량. 4. 주요 원료. 5. 니코틴 및 타르 함량. 6.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 7. 유효일자 또는 생산제조일자. 생산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 유효기한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8. 기타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표시사항. 담배제품 용기 및 그 외포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 2항의 표시 규정에 관하여 담배위해방지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제1항제8호에서 정한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표시사항은 공고 후 18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3조(第 3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4조(第 34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5조(第 35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6조(第 3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