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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법 - 제4조

조세징수법|第 4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1-12-17

내용

재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화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관·영사관 및 외교관 대우를 받는 인원, 그리고 쌍방이 면세 대우 부여에 동의한 기관 및 인원에 대하여 조세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조세징수법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조세징수법 - 제1조(第 1 條)
  • 조세징수법 - 제1조의1(第 1-1 條)
  • 조세징수법 - 제2조(第 2 條)
  • 조세징수법 - 제3조(第 3 條)
  • 조세징수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