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화물세조례 - 제6조

화물세조례|第 6 條|부세|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내용

고무타이어: 각종 타이어는 모두 이에 속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형버스, 대형화물차에 사용하는 것은 종가로 10퍼센트를 징수한다. 2. 기타 각종 고무타이어는 종가로 15퍼센트를 징수한다. 3. 튜브, 솔리드 고무타이어, 인력 및 축력 차량과 농경기용 고무타이어는 면세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화물세조례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화물세조례 - 제5조(第 5 條)
  • 화물세조례 - 제7조(第 7 條)
  • 화물세조례 - 제8조(第 8 條)
  • 화물세조례 - 제9조(第 9 條)
  • 화물세조례 - 제9조의1(第 9-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