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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세조례 - 제7조

화물세조례|第 7 條|부세|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내용

시멘트: 시멘트 및 대체시멘트는 모두 이에 속한다.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백색 시멘트 또는 유색 시멘트는 1공톤마다 신타이완달러 600원을 징수한다. 2. 포틀랜드 1종 시멘트는 1공톤마다 신타이완달러 320원을 징수한다. 3. 포틀랜드 고로 시멘트: 시멘트 중 고로 슬래그 함량이 차지하는 중량 백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1공톤마다 신타이완달러 280원을 징수한다. 4. 대체시멘트 및 기타 시멘트는 1공톤마다 신타이완달러 440원을 징수한다. 전항 제4호에서 말하는 대체시멘트란 석회 또는 점토 또는 기타 돌, 흙으로 제조되어 응고하고 견고한 성질을 가지며 시멘트 용도를 대체할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비산재 또는 기타 돌, 흙의 재 등을 시멘트에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같다. 행정원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화물세조례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화물세조례 - 제5조(第 5 條)
  • 화물세조례 - 제6조(第 6 條)
  • 화물세조례 - 제8조(第 8 條)
  • 화물세조례 - 제9조(第 9 條)
  • 화물세조례 - 제9조의1(第 9-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