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세조례|第 8 條|부세|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음료품: 공장을 설치하여 기계로 제조한 청량음료품은 모두 이에 속한다.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희석 천연 과일·채소 주스는 종가로 8퍼센트를 징수한다. 2. 기타 음료품은 종가로 15퍼센트를 징수한다. 전항의 음료품에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및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순천연 과즙, 과일펄프, 농축당과일펄프, 농축과즙, 순천연 채소즙인 경우에는 면세한다.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장을 설치하여 기계로 제조한다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고정 제조장소를 설치하고 전동 또는 비전동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후 병(상자, 캔, 통)에 담아 밀봉하는 경우. 2. 고정 제조장소를 설치하고 전동 또는 비전동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음료품의 원료 또는 반제품을 제조한 뒤 자동혼합판매기에 넣어 제조·판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음료품은 용기 원가를 공제하여 그 출고가격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