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세조례|第 9 條|부세|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판유리: 연마 또는 무광, 유색 또는 무색, 무늬가 있거나 은문이 있는 것, 모서리 연마 또는 미연마, 가장자리 말림 또는 말리지 않은 각종 판유리 및 유리막대는 모두 이에 속하며, 종가로 10퍼센트를 징수한다. 다만 도전유리 및 금형 생산용 강화유리는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