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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세조례 - 제9조

화물세조례|第 9 條|부세|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내용

판유리: 연마 또는 무광, 유색 또는 무색, 무늬가 있거나 은문이 있는 것, 모서리 연마 또는 미연마, 가장자리 말림 또는 말리지 않은 각종 판유리 및 유리막대는 모두 이에 속하며, 종가로 10퍼센트를 징수한다. 다만 도전유리 및 금형 생산용 강화유리는 면세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화물세조례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화물세조례 - 제5조(第 5 條)
  • 화물세조례 - 제6조(第 6 條)
  • 화물세조례 - 제7조(第 7 條)
  • 화물세조례 - 제8조(第 8 條)
  • 화물세조례 - 제9조의1(第 9-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