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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세조례 - 제9조의1

화물세조례|第 9-1 條|부세|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내용

본 조문 효력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태양광 모듈 전용 유리로서, 재판매 또는 다른 용도 전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 및 공업 주무기관의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화물세를 면제한다. 전항의 면제 연한 만료 전 반년 동안 행정원은 실제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 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화물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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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화물세조례 - 제5조(第 5 條)
  • 화물세조례 - 제6조(第 6 條)
  • 화물세조례 - 제7조(第 7 條)
  • 화물세조례 - 제8조(第 8 條)
  • 화물세조례 - 제9조(第 9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