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세조례|第 12 條|부세|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차량류의 과세항목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각종 동력차량, 각종 동력차량의 섀시와 차체, 견인차 및 트레일러는 모두 이에 속한다: (1) 소형승용차: 운전석을 포함하여 좌석이 9석 이하인 승객용 자동차는 모두 이에 속한다: 1. 실린더 배기량이 2천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종가로 25퍼센트를 징수한다. 2. 실린더 배기량이 2천 1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종가로 30퍼센트를 징수한다. (2) 화물차, 대형버스 및 기타 차량은 종가로 15퍼센트를 징수한다. (3) 중화민국 114년 1월 1일부터 118년 12월 31일까지 신체·정신장애인 재활버스를 구매하고 신규 번호판 등록을 완료한 경우, 화물세를 면제한다. 2. 오토바이: 기계식 자전거, 동력·페달 겸용차 및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는 모두 이에 속하며, 종가로 17퍼센트를 징수한다. 3. 연구개발용 수입차량, 특수장치를 부착하여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 목적 전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차량, 우편물 운송용 우정 차량, 농업도구를 장착한 견인차, 정부 규격에 부합하는 농지운반차 및 공공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각종 공정차는 화물세를 면제한다. 전항 제3호에서 말하는 연구개발용 수입차량이란 신차종의 개발설계, 기능시스템 분석, 시험 또는 안전성능,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등의 개선 및 부품 개발설계 등에 제공되는 수입 자동차를 말한다. 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특수장치를 부착하여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 목적 전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차량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안전 전용의 경비차, 정찰·검사용 차량, 범인 추포·호송 차량, 소방차 및 공정구난차 등. 2. 공공위생 전용의 구급차, 진료차, 방문목욕차, 살수차, 분뇨차, 쓰레기차, 소독차, 도로청소차, 하수구 침니차, 하수구 세척차, 포견차 및 대기오염 측정차 등. 전기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세율의 절반으로 징수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재정부가 공고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화민국 104년 2월 6일부터 118년 12월 31일까지 휠체어 사용자를 운송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신규 번호판 등록을 완료한 경우, 화물세를 면제한다. 전항의 화물세 면제 차량에 대하여 신규 번호판 등록 완료 후 5년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가 휠체어 사용자 운송 장비를 변경·철거한 경우, 원래 면제된 화물세를 보충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