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수입세칙|2|관무|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6-01-28
해석준칙 세관수입세칙 화물의 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류, 장 및 분장의 제목은 열람 편의를 위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 그 분류의 산정은 세칙호별에 열거된 명칭 및 관련 류 또는 장 주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세칙호별 또는 주 안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뒤에 열거된 각 준칙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갑) 세칙호별에 열거된 어떠한 화물도 해당 화물의 불완전품 또는 미완성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불완전품 또는 미완성품은 수입 시 이미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세칙호별은 또한 완전품 또는 완성품(또는 본 준칙으로 인하여 완전품 또는 완성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수입 시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을) 세칙호별에 열거된 어떠한 재료 또는 물질도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기타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 또는 합성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정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화물이 1종을 초과하는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경우, 그 분류는 준칙 3 각 관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화물이 준칙 2(을)의 적용 또는 기타 원인으로 표면상 2개 이상의 세칙호별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류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갑) 세칙호별에 열거된 화물 명칭 설명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은 일반적 설명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세칙호별이 있고 각 세칙호별이 혼합물 또는 조합물에 포함된 재료 또는 물질의 일부만을 언급하거나, 소매용 세트 화물에 포함된 일부 화물만을 각각 언급하는 경우, 전술한 각 세칙호별은 해당 화물에 대하여 동등한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세칙호별이 다른 세칙호별보다 더 완비되거나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다. (을)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 또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조합물 또는 소매용 세트 화물로서 준칙 3(갑)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본 준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화물의 주요 특징을 구성하는 재료 또는 구성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병) 화물을 준칙 3(갑) 또는 3(을)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세칙호별 중 번호 순서상 마지막에 위치한 세칙호별에 귀속시킨다. 4. 화물을 전술한 준칙에 따라 어떠한 세칙호별에도 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화물이 속하는 세칙호별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전술한 각 준칙 외에, 다음 규정은 각 규범 대상 물품에 적용하여야 한다: (갑) 카메라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기 케이스, 제도용구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 및 유사 용기는 특수한 형상을 가지거나 특정 또는 세트 물품을 수납하기에 적합하고 장기 사용에 적합하며 수납 물품과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납 물품과 동시에 판매되는 것이라면 해당 물품과 같은 세칙호별에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 자체가 전체 화물의 주요 특질을 구성하는 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을) 준칙 5(갑)의 규정에 기초하여, 포장재료와 포장용기가 포장된 물품과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 해당 물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포장된 물품과 같은 세칙호별에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명백히 반복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법적 목적상, 어느 세칙호별의 목하 물품 분류는 해당 목 및 관련 목주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동일 단계의 목 비교에 한정한다. 본 준칙의 적용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관련 류 및 장의 주석도 원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