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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세칙 - 제3조

관세수입세칙|3|관세|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6-01-28

내용

총칙 1. 본 세칙의 각 호별 품목 구분은 본 세칙의 부, 류 및 그 주, 각 호별 품명 및 해석준칙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관세협력이사회가 편찬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주해" 및 그 밖의 관련 문서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관세는 본 세칙에 따라 세관이 종가세 또는 종량세 방식으로 징수한다. 본 세칙의 세율은 세 개 란으로 구분한다. 제1란의 세율은 세계무역기구 회원 또는 중화민국과 상호주의 대우를 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한다. 제2란의 세율은 특정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수입화물, 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수입화물에 적용한다. 제1란 및 제2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화물에는 제3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이 제1란 및 제2란 세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란 또는 제2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중화민국과 조약, 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입법원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부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입법원에 송부하여 비치 및 참조하게 한다. 제2항의 저개발국 명단은 유엔 저개발국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의1.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조약,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협력협정이 일방 또는 쌍방의 선언으로 종료되거나 탈퇴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화물에 대하여 재정부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원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전부 또는 일부 화물에 대하여 제2란 세율 및 그 추가 주 규정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공고할 수 있으며, 행정원은 입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비치 및 참조하게 한다. 3. 본 세칙에서 조건부 과세, 감세 또는 면세 대상인 품목은 그 조건을 관련 각 류 안의 추가 주에 별도로 규정한다. 주무기관이 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무기관은 소속 하급기관에 위임하거나 소속 관계가 없는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4.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의 수량 및 할당 내 세율은 본 세칙 각 류의 관련 추가 주 또는 제98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할당 외 세율은 해당 물품이 속하는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의 세칙 호별 세율을 적용한다. 할당 내 세율 적용 대상은 재정부가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받고, 행정원이 입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비치 및 참조하게 한다. 5. 여행자가 휴대하는 자가사용 수하물 외의 과세 대상 소액 물품 및 우편소포의 소액 물품은,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한다. 6. 본 세칙의 세율 적용이 우리나라 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 및 공포 절차를 완료한 조약, 협정 또는 경제협력협정에서 정한 적용 상황 및 세율과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7. 본 세칙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신타이완달러로 계산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관세수입세칙

  • 세관수입세칙 - 제2조(2)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세관 수입관세율표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