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출입은행조례|第 6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5-07-01
본 은행은 그가 융자를 취급하여 취득한 채권을 기타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타 금융기관이 수출입 관련 융자를 취급하여 취득한 채권을 양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