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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6조

중국수출입은행조례|第 6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5-07-01

내용

본 은행은 그가 융자를 취급하여 취득한 채권을 기타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타 금융기관이 수출입 관련 융자를 취급하여 취득한 채권을 양수할 수도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1조(第 1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2조(第 2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3조(第 3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4조(第 4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