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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6조

금융지주회사법|第 6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1-16

내용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상에 대해 지배성 지분을 보유한 경우, 정부 보유 지분 및 문제 금융기관 처리 필요로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기관에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정한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상 중 2개 업종 이상의 주식 또는 자본액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거나, 지배성 지분을 보유한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상의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전항에서 정한 일정 금액은 주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금융지주회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1조(第 1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第 2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3조(第 3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4조(第 4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