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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법 - 제1조

기업인수합병법|第 1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조직조정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게 하고, 기업 경영효율을 발휘하며, 주주권익 보장도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기업인수합병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2조(第 2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3조(第 3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4조(第 4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5조(第 5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