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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법 - 제2조

기업인수합병법|第 2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회사의 인수합병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법, 증권거래법, 공평거래법, 노동기준법, 외국인투자조례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은 금융기관합병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두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기업인수합병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1조(第 1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3조(第 3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4조(第 4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5조(第 5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