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법|第 3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6-15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직무에 관련되는 경우, 주무기관이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함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