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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법 - 제3조

기업인수합병법|第 3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직무에 관련되는 경우, 주무기관이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함께 처리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기업인수합병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1조(第 1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2조(第 2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4조(第 4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5조(第 5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