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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법 - 제4조

기업인수합병법|第 4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2. 인수합병: 회사의 합병, 인수 및 분할을 말한다. 3. 합병: 이 법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참여한 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회사가 소멸회사 전부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거나; 참여한 회사 중 하나가 존속하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전부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존속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회사의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대가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수: 회사가 이 법, 회사법, 증권거래법, 금융기관합병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타 회사의 주식, 영업 또는 재산을 취득하고,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대가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주식전환: 회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타 회사에 양도하고, 타 회사가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회사 주주에게 지급하여 대가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6. 분할: 회사가 이 법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부 또는 전부 영업을 기존 또는 신설의 타 회사에 양도하고,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해당 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지급하여 대가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7. 모회사·자회사: 타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과반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회사는 모회사로 하고; 보유되는 자는 자회사로 한다. 8. 외국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법률에 따라 조직 등기된 회사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기업인수합병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1조(第 1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2조(第 2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3조(第 3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5조(第 5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