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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법 - 제5조

기업인수합병법|第 5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회사가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이사회는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이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인수합병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회사 이사회가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하여 인수합병 사무를 처리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결의에 참여한 이사는 회사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의를 표시한 이사가 기록 또는 서면성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다. 회사가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회사 이사가 인수합병 거래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그 자신의 이해관계의 중요 내용 및 인수합병 결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사유 중 이사의 이해관계의 중요 내용 및 인수합병 결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를 서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증권 주무기관 또는 회사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고, 그 웹주소를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기업인수합병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1조(第 1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2조(第 2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3조(第 3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4조(第 4 條)
  • 기업인수합병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