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법|第 6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6-15
공개발행주식회사는 인수합병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개최하기 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번 인수합병 계획 및 거래의 공정성, 합리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규정상 인수합병 사항의 주주총회 결의 개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전항 규정은 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이를 수행한다; 감사위원회가 본조의 심의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증권거래법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때에는 독립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주식교환비율 또는 주주에게 배정하는 현금이나 기타 재산의 합리성에 관한 의견 제공을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자격, 심의방법 및 독립 전문가의 자격조건, 독립성 인정, 선임방식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방법은 증권 주무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