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자금세탁방지법 - 제2조

자금세탁방지법|第 2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24-07-31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자금세탁이란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특정범죄소득을 은닉하거나 그 출처를 가장하는 것. 2. 국가의 특정범죄소득에 대한 조사, 발견, 보전, 몰수 또는 추징을 방해하거나 해치는 것. 3. 타인의 특정범죄소득을 수수,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 4. 자신의 특정범죄소득을 사용하여 타인과 거래하는 것.

관련 법규 조문 - 자금세탁방지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1조(第 1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3조(第 3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4조(第 4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5조(第 5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