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자금세탁방지법 - 제4조

자금세탁방지법|第 4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24-07-31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특정범죄소득이란 제3조에 열거된 특정범죄를 범하여 취득하거나 변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및 그 과실을 말한다. 전항 특정범죄소득의 인정은 그 범한 특정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자금세탁방지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1조(第 1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2조(第 2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3조(第 3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5조(第 5 條)
  • 자금세탁방지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