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第 4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24-07-31
이 법에서 말하는 특정범죄소득이란 제3조에 열거된 특정범죄를 범하여 취득하거나 변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및 그 과실을 말한다. 전항 특정범죄소득의 인정은 그 범한 특정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