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第 5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24-07-31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1. 은행. 2. 신탁투자회사. 3. 신용협동조합. 4. 농회 신용부. 5. 어회 신용부. 6. 전국농업금고. 7. 저금 송금 및 간이생명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우정기관. 8. 어음금융회사. 9. 신용카드회사. 10. 보험회사. 11. 증권회사. 12. 증권투자신탁사업. 13. 증권금융사업. 14. 증권투자자문사업. 15. 증권집중보관사업. 16. 선물상. 17. 신탁업. 18. 기타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금융리스 업무를 처리하거나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사람에게는 이 법의 금융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지정 비금융 사업자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종사하는 사업자 또는 사람을 말한다: 1. 귀금속업. 2. 토지행정사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가 고객을 위하여 다음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1) 부동산 매매. (2) 고객의 금전, 증권 또는 기타 자산 관리. (3) 은행, 저축 또는 증권 계좌 관리. (4) 회사 설립,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 계획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인 또는 법률 약정의 설립, 운영 또는 관리 및 사업체 매매. 4.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업자가 고객을 위하여 다음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1) 법인의 준비 또는 설립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이사 또는 비서, 조합의 조합원 또는 기타 법인 조직의 유사한 직위를 맡거나 타인이 맡도록 알선하는 경우. (3) 회사, 조합, 신탁, 기타 법인 또는 약정을 위하여 등기 사무소, 영업 주소, 거소, 통신 또는 관리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 (4) 신탁 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 성질의 수탁자나 그 밖의 동일한 역할을 맡거나 타인이 맡도록 알선하는 경우. (5) 실질 지분 보유 주주를 맡거나 타인이 맡도록 알선하는 경우. 5. 제3자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사람. 6. 기타 업무 특성 또는 거래 형태가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사업자 또는 종사자. 제2항의 금융리스 업무 처리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사업자 또는 사람의 범위, 제3항 제6호의 지정 비금융 사업자 또는 사람과 그 적용 거래 형태, 및 제12조 제1항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전항 각 호의 사업자 또는 사람은 법무부가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함께 행정원에 보고하여 지정을 요청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금융기관, 사업자 또는 사람이 수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는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함께 일정 금액에 도달한 거래에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금융기관, 사업자 또는 사람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은 거래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 여섯 항의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누구인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원이 이를 지정한다. 제4항, 제5항 및 전항의 지정이 사법원 관련 사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정원이 사법원과 함께 지정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1. 은행. 2. 신탁투자회사. 3. 신용협동조합. 4. 농회 신용부. 5. 어회 신용부. 6. 전국농업금고. 7. 저금 송금 및 간이생명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우정기관. 8. 어음금융회사. 9. 신용카드회사. 10. 보험회사. 11. 증권회사. 12. 증권투자신탁사업. 13. 증권금융사업. 14. 증권투자자문사업. 15. 증권집중보관사업. 16. 선물상. 17. 신탁업. 18. 기타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금융리스 업무를 처리하거나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사람에게는 이 법의 금융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지정 비금융 사업자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종사하는 사업자 또는 사람을 말한다: 1. 귀금속업. 2. 토지행정사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가 고객을 위하여 다음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1) 부동산 매매. (2) 고객의 금전, 증권 또는 기타 자산 관리. (3) 은행, 저축 또는 증권 계좌 관리. (4) 회사 설립,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 계획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인 또는 법률 약정의 설립, 운영 또는 관리 및 사업체 매매. 4.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업자가 고객을 위하여 다음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1) 법인의 준비 또는 설립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이사 또는 비서, 조합의 조합원 또는 기타 법인 조직의 유사한 직위를 맡거나 타인이 맡도록 알선하는 경우. (3) 회사, 조합, 신탁, 기타 법인 또는 약정을 위하여 등기 사무소, 영업 주소, 거소, 통신 또는 관리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 (4) 신탁 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 성질의 수탁자나 그 밖의 동일한 역할을 맡거나 타인이 맡도록 알선하는 경우. (5) 실질 지분 보유 주주를 맡거나 타인이 맡도록 알선하는 경우. 5. 제3자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사람. 6. 기타 업무 특성 또는 거래 형태가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사업자 또는 종사자. 제2항의 금융리스 업무 처리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사업자 또는 사람의 범위, 제3항 제6호의 지정 비금융 사업자 또는 사람과 그 적용 거래 형태, 및 제12조 제1항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전항 각 호의 사업자 또는 사람은 법무부가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함께 행정원에 보고하여 지정을 요청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금융기관, 사업자 또는 사람이 수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는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함께 일정 금액에 도달한 거래에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금융기관, 사업자 또는 사람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은 거래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 여섯 항의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누구인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원이 이를 지정한다. 제4항, 제5항 및 전항의 지정이 사법원 관련 사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정원이 사법원과 함께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