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第 6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24-07-31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인원이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에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역량 등록 또는 등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역외에 설립된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 사업자 또는 인원이 회사법에 따라 회사 또는 지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역량 등록 또는 등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인원이 전항의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처리하는 신청조건, 절차, 등록의 취소 또는 폐지,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메커니즘, 불공정거래 방지 메커니즘,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보관 방식, 정보시스템과 보안, 지갑 관리 메커니즘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인원이 제1항의 자금세탁방지 및 서비스 역량 등재를 처리하는 신청조건, 절차, 등재의 취소 또는 폐지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역량 등록 또는 등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자금세탁방지 등록이 취소 또는 폐지되거나 서비스 역량 등재가 폐지 또는 실효되었음에도 계속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거나 신타이완달러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한다. 법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도 전항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인원이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에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역량 등록 또는 등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역외에 설립된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 사업자 또는 인원이 회사법에 따라 회사 또는 지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역량 등록 또는 등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인원이 전항의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처리하는 신청조건, 절차, 등록의 취소 또는 폐지,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메커니즘, 불공정거래 방지 메커니즘,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보관 방식, 정보시스템과 보안, 지갑 관리 메커니즘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인원이 제1항의 자금세탁방지 및 서비스 역량 등재를 처리하는 신청조건, 절차, 등재의 취소 또는 폐지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역량 등록 또는 등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자금세탁방지 등록이 취소 또는 폐지되거나 서비스 역량 등재가 폐지 또는 실효되었음에도 계속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거나 신타이완달러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한다. 법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도 전항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