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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융관리법 - 제5조

어음금융관리법|第 5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12-05

내용

어음업자는 발행인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단기어음을 인증, 인수, 중개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어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고증권. 2. 상품거래 또는 노무 제공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수취인이 배서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3. 금융기관이 보증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단기어음.

관련 법규 조문 - 어음금융관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1조(第 1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3조(第 3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4조(第 4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