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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 제4조

증권거래법|第 4 條|증권 및 선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회사란 회사법에 따라 조직된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법률에 따라 조직ㆍ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증권거래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증권거래법 - 제1조(第 1 條)
  • 증권거래법 - 제2조(第 2 條)
  • 증권거래법 - 제3조(第 3 條)
  • 증권거래법 - 제5조(第 5 條)
  • 증권거래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