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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 제5조

증권거래법|第 5 條|증권 및 선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발행인이란 유가증권을 모집 및 발행하는 회사 또는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기인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증권거래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증권거래법 - 제1조(第 1 條)
  • 증권거래법 - 제2조(第 2 條)
  • 증권거래법 - 제3조(第 3 條)
  • 증권거래법 - 제4조(第 4 條)
  • 증권거래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