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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 제6조

증권거래법|第 6 條|증권 및 선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란 정부채권, 회사 주식, 회사채권 및 주무기관이 심사결정한 기타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리증서, 신주권리증서 및 전항 각종 유가증권의 대금 납입증서 또는 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는 유가증권으로 본다. 전2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이 그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 유가증권을 인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가증권으로 본다.

관련 법규 조문 - 증권거래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증권거래법 - 제1조(第 1 條)
  • 증권거래법 - 제2조(第 2 條)
  • 증권거래법 - 제3조(第 3 條)
  • 증권거래법 - 제4조(第 4 條)
  • 증권거래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