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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 제5조의1

선물거래법|第 5-1 條|증권 및 선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포용금융 및 금융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물업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금융과학기술 발전 및 혁신실험 조례에 따라 선물업무 혁신실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혁신실험은 주무기관이 승인한 처리기간 및 범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무기관은 제1항 혁신실험의 처리 상황을 참작하여 이 법 및 관련 금융법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선물거래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선물거래법 - 제1조(第 1 條)
  • 선물거래법 - 제2조(第 2 條)
  • 선물거래법 - 제3조(第 3 條)
  • 선물거래법 - 제4조(第 4 條)
  • 선물거래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