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第 5-1 條|증권 및 선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포용금융 및 금융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물업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금융과학기술 발전 및 혁신실험 조례에 따라 선물업무 혁신실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혁신실험은 주무기관이 승인한 처리기간 및 범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무기관은 제1항 혁신실험의 처리 상황을 참작하여 이 법 및 관련 금융법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