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第 4 條|사립학교|법|시행 중
第 一 章|教育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법인 또는 학교 주무기관은 학교법인 및 그 설립 사립학교의 설립, 개제, 합병, 폐교, 해산 및 기타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ㆍ전문가, 사회인사, 사립학교 교사대표, 학교법인 대표 및 관련 기관 대표 15인부터 25인까지를 선임하여 사립학교자문회를 구성하고 자문의견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그 중 사립학교 교사대표 및 학교법인 대표의 합계는 전체 위원 총수의 5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사립학교 교사대표, 학교법인 대표는 각 관련 단체가 추천한 대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 사립학교자문회 위원의 선임, 자문회의 조직 및 운영방법은 교육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