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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 - 제1조

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第 1 條|문화예술|법|시행 중

第 一 章|文化部|v1.0

최종 개정: 2021-05-19

내용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보조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를 보장하며,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 - 제2조(第 2 條)
  • 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 - 제3조(第 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