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第 1 條|문화예술|법|시행 중
第 一 章|文化部|v1.0
최종 개정: 2021-05-19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보조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를 보장하며,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