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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 - 제2조

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第 2 條|문화예술|법|시행 중

第 一 章|文化部|v1.0

최종 개정: 2021-05-19

내용

이 조례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문화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처리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 - 제1조(第 1 條)
  • 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 - 제3조(第 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