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장려ㆍ보조 및 촉진조례|第 3 條|문화예술|법|시행 중
第 一 章|文化部|v1.0
최종 개정: 2021-05-19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이란 다원적 사회집단 고유의 생활양식, 가치체계 및 창작 표현을 말한다. 문화예술의 범위에는 다음 사무가 포함된다. 1. 문화자산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유지, 전승 및 선양. 2.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상예술, 디지털예술 및 기타 유형 예술의 창작, 전시ㆍ공연 및 보급. 3. 국가언어 및 다원적 민족문화의 전승 및 보급. 4. 문자, 소리, 도상 또는 기타 종류 형식의 출판 및 보급. 5. 영화, 음악 및 시청각 문화 창작ㆍ전파의 추진 및 발전. 6. 다원적 지식문화의 연구, 보급, 실천 및 발전. 7. 지역사회 조성, 지역 지혜, 지식과 문화의 전승 및 보급. 8. 박물관, 도서관, 전시ㆍ공연장과 기타 문화기관 또는 공간의 설립, 운영 및 관리. 9. 문화교육 및 예술문화 체험의 추진 및 발전. 10. 문화과학기술의 혁신 발전, 문화자료 보존, 파생창작 및 응용. 11. 지방창생, 문화관광의 추진 및 발전. 12. 국제, 대륙지역, 홍콩 및 마카오 문화교류의 추진. 13. 문화예술 전문, 행정 및 영역횡단 인재의 육성. 14. 문화예술의 조사 및 연구. 15. 기타 중앙 주무기관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사무.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사업이란 전항의 문화예술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학교, 법인, 단체 또는 상호를 말하며, 문화예술 종사자란 전항의 문화예술 사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