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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의2

개인정보보호법|第 1-2 條|일반|법|시행 중

第 一 章|個人資料保護委員會籌備處|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5-11-11

내용

중앙 및 지방 각급 정부는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추진하는 구체적 조치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관할 공무기관 및 관리하는 비공무기관이 직무 및 업무를 집행할 때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무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운영방식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第 1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의1(第 1-1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第 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3조(第 3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