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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1조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第 1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7-12-23
내용
경제부는 국제무역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무역국을 설치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관세수입세칙 - 제3조
(3)
석유관리법 - 제2조
(第 2 條)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2조
(第 2 條)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3조
(第 3 條)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4조
(第 4 條)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5조
(第 5 條)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5조의1
(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