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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2조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第 2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7-12-23

내용

본 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광업 및 공업 생산제품 등의 수출 신청안 심사와 증명서 발급 사항. 2. 물자 수입 신청안 심사와 증명서 발급 사항. 3. 화교 및 외국인 투자사건 수입상품의 감독과 심사 사항. 4. 연도별 수출입 무역 기획 사항. 5. 수출상품의 품질, 포장 등 관련 문제의 연구 및 개선 사항. 6. 수출상품 기준 및 검사의 연구와 건의 사항. 7. 수출입 무역상, 대리상 및 기타 수출입 업체의 무역 관련 관리 사항. 8. 국제시장의 조사 및 분석 사항. 9. 국제무역의 연구발전 사항. 10. 기타 국제무역 관련 사항.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기준은 행정원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1조(第 1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3조(第 3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4조(第 4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5조(第 5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5조의1(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