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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4조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第 4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7-12-23

내용

본 국에는 비서실을 설치하여 총무, 문서, 출납, 의사 등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1조(第 1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3조(第 3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5조(第 5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5조의1(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