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第 5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7-12-23
본 국에는 화물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출입 화물분류의 심정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