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第 5-1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7-12-23
본 국은 업무상 필요를 보아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각 중요 생산ㆍ판매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통칙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