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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5조의1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第 5-1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7-12-23

내용

본 국은 업무상 필요를 보아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각 중요 생산ㆍ판매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통칙은 별도로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1조(第 1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3조(第 3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4조(第 4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조직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