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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4조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第 4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84-04-18

내용

본 국에는 비서실을 설치하여 문서, 인신, 출납, 서무, 의사, 문서기록 관리 및 기타 각 조ㆍ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1조(第 1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3조(第 3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5조(第 5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