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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6조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第 6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84-04-18

내용

본 국에는 주임비서 1명, 조장 7명, 전문위원 6명부터 8명까지를 두고 직위는 모두 제8직등부터 제12직등까지로 한다. 부조장 7명을 두고 직위는 제7직등부터 제11직등까지로 한다. 비서 2명 또는 3명, 기술정 50명부터 58명까지를 두고 직위는 모두 제6직등부터 제9직등까지로 하며, 그 중 비서 1명, 기술정 10명은 직위를 제10 또는 제11직등으로 할 수 있다. 과장 21명부터 25명까지, 편심 1명 또는 2명, 전원 12명부터 22명까지를 두고 직위는 모두 제6직등부터 제9직등까지로 한다. 기술사 30명부터 40명까지, 과원 16명부터 20명까지를 두고 직위는 모두 제3직등부터 제5직등까지로 하며, 그 중 기술사 10명, 과원 8명은 직위를 제6 또는 제7직등으로 할 수 있다. 사무원 13명부터 21명까지를 두고 직위는 제3 또는 제4직등으로 하며, 서기 9명부터 19명까지를 두고 직위는 제1직등부터 제3직등까지로 한다. 전항의 조장, 부조장 및 과장 직위는 기술정이 겸임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1조(第 1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3조(第 3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4조(第 4 條)
  • 경제부 공업국 조직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