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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제6조

광업법|第 6 條|지질ㆍ광물|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1

내용

주무기관은 주요 광종의 매장량, 산업 수요, 취업 형태, 광산 환경, 국제 수급 및 기타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산업정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광업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광업법 - 제1조(第 1 條)
  • 광업법 - 제2조(第 2 條)
  • 광업법 - 제3조(第 3 條)
  • 광업법 - 제4조(第 4 條)
  • 광업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