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第 6 條|지질ㆍ광물|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1
주무기관은 주요 광종의 매장량, 산업 수요, 취업 형태, 광산 환경, 국제 수급 및 기타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산업정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