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법|第 1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석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석유시장의 생산ㆍ판매 질서를 유지하며,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며,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면서 환경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