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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법 - 제2조

석유관리법|第 2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석유원유, 역청광 원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원유: 자연계에서 유래한 원유의 일종으로서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며, 그 주요 성분은 파라핀계 탄화수소, 나프텐계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등이다. 3. 역청광 원유: 역청질 광물에서 추출한 원유를 말한다. 4. 석유제품: 석유를 증류, 정련 또는 배합하여 얻거나, 중앙 주무기관이 지정한 탄화수소를 원료로 생산하고 에너지를 주요 용도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휘발유, 디젤유, 등유, 경질유, 액화석유가스, 항공연료 및 연료유를 포함한다. 5. 재생유품: 국내 폐기물 또는 기타 환경보호 법규에 따라 회수ㆍ재이용되는 것을 가공처리하여 생성한 석유계열 물자이고 연료로 사용하는 유품을 말한다. 6. 석유정제업: 석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 정련 및 배합의 정제절차를 거쳐 석유제품 제조에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주유소: 저장유 시설 및 유량식 주유기를 갖추고, 자동차 또는 동력기계에 휘발유, 디젤유를 주입하거나 기타 휘발유, 디젤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8. 가스충전소: 저장가스 시설 및 유량식 가스충전기를 갖추고, 자동차 고정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하는 장소를 말한다. 9. 어선주유소: 저장유 시설 및 유량계를 갖추고, 주로 어선 고정 유탱크에 연료를 주입하는 장소를 말한다. 10. 저장유 설비: 토지 위 또는 지면 아래에 정착되어 지붕과 벽을 갖추고, 석유 저장 전용이며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건축법 규정에 따라 사용면허 신청이 필요 없고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전안 승인을 받은 구조물을 말한다. 11. 액화석유가스 공급업: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종사하는 석유정제업, 수입업, 수출업, 차량 사용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충전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액화석유가스 분장업 및 액화석유가스 소매업을 말한다. 12.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석유정제업 또는 수입업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취득하여 액화석유가스 분장업에 액화석유가스 도매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액화석유가스 분장업: 토지 위에 정착된 저장가스 시설 및 관련 분장설비를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통형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액화석유가스 소매업: 통형 액화석유가스를 최종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석유제품의 인정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공고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석유관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석유관리법 - 제1조(第 1 條)
  • 석유관리법 - 제3조(第 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