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석유관리법 - 제3조

석유관리법|第 3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경제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석유관리법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석유관리법 - 제1조(第 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