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법|第 39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七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대만달러 200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석유정제업 경영허가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정제 시운전이 아님에도 석유를 증류, 정련 또는 배합한 경우. 2.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석유수입업 경영허가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2조 또는 제13조 규정에 따라 전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수입한 경우. 전항에 따라 증류, 정련, 배합 또는 수입한 석유는 몰수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신대만달러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한다. 법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책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전항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대만달러 200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석유정제업 경영허가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정제 시운전이 아님에도 석유를 증류, 정련 또는 배합한 경우. 2.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석유수입업 경영허가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2조 또는 제13조 규정에 따라 전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수입한 경우. 전항에 따라 증류, 정련, 배합 또는 수입한 석유는 몰수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신대만달러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한다. 법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책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전항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