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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1조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第 1 條|단지 관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1-19

내용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무역을 발전시키며 혁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주무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고 범위를 획정하여 행정원에 보고하여 과학기술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4조(第 4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5조(第 5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