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第 1 條|단지 관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1-19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무역을 발전시키며 혁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주무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고 범위를 획정하여 행정원에 보고하여 과학기술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