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第 3 條|단지 관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1-19
단지의 설치 및 관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밖의 법률 규정이 이 조례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